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 푼다…취득·양도세 중과·주담대 금지 해제

입력 2022-12-21 14:30   수정 2022-12-21 14:31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거 풀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현재 절반 수준까지 내리고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된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겠단 뜻이다.

2주택자는 아예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규제지역 2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할 때 8%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론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나선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이다. 시행을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받는다.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하고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규제지역에 있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를 없애고 대출 금지 규제를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의무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다. 1년 미만으로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기존 70%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45%로 내려간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땐 45%의 세금을 매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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